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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환급금 신청기간
연말정산 기간(매년 1월~2월)
기한 후 신청 : 5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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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자격
• 총 급여액이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
•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(배우자 포함 가능)
•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국민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
•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
•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일치
2. 지급액 계산 방법
•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: 납부 월세의 10% 세액공제
•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: 납부 월세의 12% 세액공제
• 공제 한도 : 연간 최대 750,000원까지 환급 가능
3. 신청 방법
• 근로자 연말정산 시 신청 : 회사에 서류 제출
•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: 홈택스 이용하여 직접 신고
• 홈택스 경로 : 홈택스 > 연말정산간소화 > 월세 세액공제 선택:
📋 준비서류
•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
• 월세 이체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체 증빙서류
• 주민등록등본 (임대주택 주소 확인용)
•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(공제신고용)